장애등급 13등급일 경우, 장해급여는 치료가 완료된 후(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청구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폐업 후에도 4대 보험 체납액이 남아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법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에 대한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상가 월세 88만원을 12개월 받을 경우 임대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