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확인 방법

    2026. 1. 17.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1. 도소매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000만원 미만
    2.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전문 서비스업 등: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이거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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