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구입 시 계약금 및 잔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2026. 1. 17.

    네, 고정자산 구입 시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포함하여 취득원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된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근거:

    1. 취득원가 구성: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단순히 최종 잔금 지급액뿐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등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고정자산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금 지급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해야 추후 잔금 지급 시 전체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신고 시점: 계약금 지급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시에도 마찬가지로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하며, 이 두 금액을 합산한 총액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가 됩니다.
    4. 수정 신고: 만약 계약금을 일반매입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해 고정자산 매입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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