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품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나요?

    2026. 1. 17.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로서 일부만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의 차액을 추가로 공제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해당 신고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간이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인 7월 25일까지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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