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초생활수급자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업권을 세무상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시 요구되는 서류와 준비 방법을 알려주세요.
영세율 직수출 후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