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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계산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7.

    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계산 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합산된 의료비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7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해외 의료기관 지출 비용,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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