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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겸업 시 자동차 매입 후 안분하여 고정자산 등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7.

    면세 겸업 사업자가 자동차를 매입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때, 해당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면세 겸업 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 또는 면적 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안분계산된 금액 중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고정자산 등록 시에는 안분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자동차 포함)의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합니다.
      • 면적 비율: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정 사용 면적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비율: 위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총 예정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고정자산 등록: 안분계산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고정자산으로 등록됩니다. 즉, 자동차의 취득가액은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안분계산된 매입세액까지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안분계산 결과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비율이 추후 과세기간에 5% 이상 증감된 경우, 매입세액 재계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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