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겸업 사업자가 자동차를 매입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때, 해당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면세 겸업 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 또는 면적 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안분계산된 금액 중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고정자산 등록 시에는 안분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자동차 포함)의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고정자산 등록: 안분계산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고정자산으로 등록됩니다. 즉, 자동차의 취득가액은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안분계산된 매입세액까지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안분계산 결과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