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고정자산 매입 관련 부가세 신고 시,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정자산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17.
네, 면세사업자가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정자산 매입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의미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와는 별개로, 자산의 취득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고정자산을 취득했다면, 해당 내용을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 내역을 명확히 하고, 향후 과세사업 전환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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