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간이과세자였다가 2기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7.
1기 간이과세자,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1기에는 간이과세자로서, 2기에는 일반과세자로서 각각의 과세유형에 맞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따라 신고 방식 및 재고 자산 관련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 (간이과세자 기간):
-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7월 25일까지입니다.
-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신고는 해야 합니다.
2기 (일반과세자 기간):
-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해당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하므로,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환 시 유의사항:
- 재고 자산 관련 신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간이과세자 신고 시 함께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에 대해 간이과세자의 공제율과의 차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정확한 신고: 과세유형 전환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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