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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즙 판매 시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6. 1. 17.

    레몬즙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않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탈곡, 정미,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을 거친 것만 면세 대상입니다. 레몬을 압착하여 즙을 내는 것은 원생산물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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