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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급여비용 환수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6. 1. 17.

    활동지원급여비용 환수 시 세무 처리는 환수 시점과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환수 확정된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결론: 활동지원급여비용 환수금은 환수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세무 처리합니다. 이는 별도의 원천징수 없이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근거:

    1. 환수 시점: 환수금은 환수가 확정된 시점의 회계연도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2. 회계 처리:
      • 당해 연도에 급여 환수가 확정된 경우: 해당 연도의 급여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 전년도 급여 환수가 확정된 경우: 환수가 확정된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합니다.
    3. 세무 처리: 환수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서 해당 환수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따라서 별도의 원천징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환수금: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환수금 역시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주의사항: 활동지원급여비용은 보조금이 아닌 수익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보조금 관리법이 아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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