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비용 환수 시 세무 처리는 환수 시점과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환수 확정된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결론: 활동지원급여비용 환수금은 환수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세무 처리합니다. 이는 별도의 원천징수 없이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근거:
주의사항: 활동지원급여비용은 보조금이 아닌 수익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보조금 관리법이 아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