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화재보험료 외에 주의해야 할 세금 관련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17.
개인사업자로서 화재보험료 외에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그리고 4대 보험료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지난 1년간의 사업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관리가 중요합니다.
- 원천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매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외주 인건비 지급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직원이 없더라도 개인사업자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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