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가 차량 취득 시 감면받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매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이주, 사망, 혼인,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다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므로, 해당 목적과 다르게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관련 법규 및 지자체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추징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차량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에 감면받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차량을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