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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명절 선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2026. 1. 17.

    직원에게 제공하는 명절 선물이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되는 재화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초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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