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제공하는 명절 선물이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되는 재화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초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보험료 카드 사용 시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알려줘
분납 징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