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용역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사업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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