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1. 17.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2025년 7월~12월)의 과세표준(매출액)에 업종별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 공제액과 한도액 중 더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업종별 한도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개인사업자 (음식점업):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75%
      •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70%
      •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과세표준의 60%
    • 개인사업자 (음식점업 외):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65%
      •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과세표준의 55%
    •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의 50%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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