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계산 시 연금, 이자, 배당, 주식양도소득이 포함되나요?

    2026. 1. 17.

    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계산에는 연금, 이자, 배당, 주식 양도소득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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