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에 차량을 구입하셨고 세대주이며, 배우자께서 2025년 7월 퇴사 후 무직 상태이신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만원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인정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만원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인지, 아니면 총 급여액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만약 1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총 급여액이 1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퇴사 후 무직 상태이더라도 해당 연도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우자공제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기반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도 함께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