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전 기간의 월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월세 지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더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분을 활용하여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