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가 넘은 장애인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시 추가적인 요건이 있나요?
2026. 1. 17.
만 20세가 넘은 장애인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추가적인 요건 없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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