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는 법인이 직권폐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유지 및 신고 의무 이행: 비록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 등 정기적인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 실적이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통해 사업 활동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업 신고 활용: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경우, 폐업 대신 휴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 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 동안에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함으로써 직권폐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활동 의지 표명: 법인이 단순히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업을 재개하거나 활동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소규모의 자산 거래(주식 매매 등) 또는 예금 이자 발생 등 사업과 관련된 활동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폐업 대신 휴업 신고를 하거나, 직권폐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서류 준비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