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항목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7.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항목은 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분 등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의 경우, 해당 명세서에 기재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합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영수증 등에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농어민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직접 구입하여 제조·가공하는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업종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는 폐자원 등을 수집하여 가공하는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세사업 전환 시의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등도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재를 위해서는 각 항목별 공제 요건을 확인하시고,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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