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퇴사의 경우, 변경 사실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변경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회사 통보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