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징수 방법은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분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가능한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 초과분이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입니다.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하여 매년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이내이며, 특정 조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시에는 일정한 이자(연부연납가산금)를 부담해야 합니다.
물납: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상속세와 같이 고액의 세금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 시 또는 세금 고지서의 납부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분납 신청을 표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