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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이사의 4대 보험 처리 방식은 일반 직원과 어떻게 다른가요?

    2026. 1. 17.

    등기 이사의 4대 보험 처리 방식은 일반 직원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등기 이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등기 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등기 이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 등기 이사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급여를 받는 경우,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며, 사업주와 등기 이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3. 건강보험: 등기 이사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사업주와 등기 이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참고:

    • 만약 등기 이사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등기만 되어 있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납부 예외 신청 등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비등기 임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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