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업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의료기기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금액의 10%에서 최대 13%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 의료기기나 운용리스를 통해 취득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공제는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3%가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신규 또는 대체 투자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수도권 내에서는 노후 장비 교체 시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공제받은 세액은 장비 구입 후 2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