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절세할 수 있는 경비 처리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7.
유튜브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경비로 처리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촬영 및 편집 장비: 카메라, 마이크, 조명, 편집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
- 스튜디오 임대료: 콘텐츠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나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 소품 및 의상 구입비: 제품 홍보 영상 촬영에 필요한 소품, 의상, 배경 등 구입 비용
- 인건비: 콘텐츠 제작, 편집, 운영 등을 돕는 직원의 급여 및 관련 비용 (4대 보험료 등)
- 광고 및 홍보비: 유튜브 채널 홍보를 위한 광고 집행 비용, 소셜 미디어 광고 비용 등
- 통신비 및 인터넷 사용료: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 교통비 및 유류비: 사업 관련 출장, 물품 운송 등에 사용된 교통비 및 유류비
- 교육비: 세무, 마케팅 등 사업 관련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수강료 및 도서 구입비
- 기타 사업 관련 경비: 사업자등록 관련 수수료, 세무 기장 대행 수수료 등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이러한 경비들을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와 함께 잘 챙겨두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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