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카드를 화물복지카드로 전환할 수 있나요?

    2026. 1. 17.

    사업용 신용카드를 화물복지카드로 직접 전환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카드사로부터 사용 내역을 직접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만약 고속도로 주유 건이 '불공제'로 조회되는 경우,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선택하신 후,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를 통해 '불공제'를 '공제'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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