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 30분에 퇴근하는 경우, 총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입니다. 여기서 법정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전 10시 출근, 오후 6시 30분 퇴근은 법정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점심시간 등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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