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월급 2,250,000원을 기준으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납입액을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납입액은 세후 월급이 아닌,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추가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DC형 퇴직연금 납입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연간 임금총액(기본급, 상여금 등 포함)을 파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