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200만원이시고, 카드 결제 1,050만원, 현금 결제 1,000만원을 사용하셨다면 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먼저,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적용됩니다. 연봉 4,200만원의 25%는 1,050만원입니다.
카드 결제 (1,050만원): 총급여액의 25%인 1,050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액 1,050만원은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 결제 (1,000만원): 현금 결제액 1,000만원은 총급여액의 25%인 1,05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의 25%인 1,05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액이 없으므로, 카드 및 현금 결제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