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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4200만원일 때, 105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7.

    연봉 4,200만원이시고, 카드 결제 1,050만원, 현금 결제 1,000만원을 사용하셨다면 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먼저,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적용됩니다. 연봉 4,200만원의 25%는 1,050만원입니다.

    1. 카드 결제 (1,050만원): 총급여액의 25%인 1,050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액 1,050만원은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현금 결제 (1,000만원): 현금 결제액 1,000만원은 총급여액의 25%인 1,05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의 25%인 1,05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액이 없으므로, 카드 및 현금 결제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

    •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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