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가 매달 50만원씩 정기적금하고 기존에 보유한 500만원의 출자금과 현금 500만원을 더 모으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고 세금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7.
전업주부로서 매달 50만원씩 정기적금을 하고, 기존에 보유한 출자금 500만원과 현금 500만원을 더 모으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고 세금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위와 같은 금액을 저축하거나 모으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향후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소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 출처 소명: 세무 당국은 납세자의 재산 취득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달 50만원씩 적금을 붓는 것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보유한 출자금과 현금 500만원을 합쳐 모으는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해당 자금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추정: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매달 50만원씩 적금을 붓는 것은 생활비로 보기에는 다소 많을 수 있어,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있거나 고액의 자산 변동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저축하는 행위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자금으로 고가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하게 된다면, 해당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이때 소명이 부족할 경우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매달 50만원씩 적금을 붓는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받는 생활비의 일부이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라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향후 자산 취득 시에는 반드시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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