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7.

    건설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용역 제공이나 재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거래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상대방과의 거래에서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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