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분확정 시 6개월분 합계 공급가액을 기록해야 하나요?

    2026. 1. 17.

    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확정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6개월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간(3개월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지만, 확정신고 시에는 과세기간 전체(6개월분)의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신고 시에는 6개월분의 공급가액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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