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임대인일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7.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에게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임대인의 과세유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월세액 납입: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계좌이체 등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은 월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월세액 전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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