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예수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7.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출 발생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분개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시 부가세 예수금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세금계산서상의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일반적인 분개 방식:
- 매출 시: 전체 금액을 매출로 처리합니다. (예: 현금 22,000원 매출)
- (차변) 현금 22,000원 / (대변) 매출 22,000원
- 매입 시: 전체 금액을 비용이나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예: 소모품비 11,000원 매입)
- (차변) 소모품비 11,000원 / (대변) 현금 11,000원
- 납부세액 발생 시: 납부할 세액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합니다.
- (차변) 세금과공과 XXX원 / (대변) 현금 XXX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의 분개 방식:
- 매출 시: 부가세 예수금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차변) 외상매출금 XXX원 / (대변) 매출 XXX원, 부가세예수금 XXX원
- 부가세 납부 시:
- (차변) 부가세예수금 XXX원 / (대변) 현금 XXX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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