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이전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 1. 17.

    본점 이전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등기 또는 등록하는 날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면허세(등록분):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매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신고 및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고지하게 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불이행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기한후 신고 시 50% 경감)
    • 납부 불이행 시: 지연납부 1일당 10만분의 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등기나 등록을 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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