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와 배우자 의료비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7.

    2024년 기준으로 자녀와 배우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이 기본공제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1. 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해당됩니다.
      • 배우자나 미혼인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 이혼 전 배우자나 결혼 전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 함께 살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며 부양하는 부모님 등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 단, 소득이 있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공제 요건: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이어야 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동안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 타인이 기본공제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주의사항:
      •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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