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에 두달만 일했는데 지급명세서가 안 올라오고 간이명세로 금액 지급한 것만 나오는데 세금을 얼마 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6. 1. 17.

    두 달만 근무하셨음에도 지급명세서가 발급되지 않아 납부하신 세액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근무하신 기간 동안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직접 세액을 확인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신 세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My홈택스' 메뉴에서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또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조회하시면 본인에게 발급된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연말정산 기간 이후에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고용주에게 직접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급여 총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이 명시되어 있어 납부하신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문의:

      • 위 방법으로도 확인이 어렵거나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소득 및 납부 세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 수준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놓은 표로, 실제 납부하신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실제 원천징수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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