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7.
일용직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근로 기간 및 근로 조건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일용직이라도 계속근로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입니다.
- 기타 근로기준법상 보호: 근로계약이 3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일용직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어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종사자, 하역작업종사자 등 특정 직종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특정 업무에 계속 고용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상용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라도 일정 요건(예: 1개월간 8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등)을 충족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사업장 가입자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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