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2026. 1. 17.
3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연말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이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반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 3개월 미만 근무했더라도 근로계약 형태나 실제 근무 조건에 따라 일반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점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근무하면 일용근로자라도 일반근로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만 근무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었는지, 아니면 일반근로자로 분류되었는지 또는 3개월 이상 근무하여 일반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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