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연말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이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만 근무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었는지, 아니면 일반근로자로 분류되었는지 또는 3개월 이상 근무하여 일반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