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보유한 분양권이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 상황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은 가구원에 해당하며, 부모님이 보유한 분양권의 평가액(불입액)과 다른 재산(주택, 토지, 예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며,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