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기준이 되는 날짜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보증금 부담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법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거래 관행과 정보 부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