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주소가 실제 사업장과 다르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업자등록 정정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