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임기 중 노동조합이 다시 과반수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기존에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즉시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 행사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수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임기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의 취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서 선출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다시 과반수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법령상 우선하는 대표 주체인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