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테리어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인형뽑기 기계 운영을 위해 '자동판매기 운영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기존 사업장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사업장이 있다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거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테리어업과 인형뽑기 기계 운영(자동판매기 운영업)은 서로 다른 업종이므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운영하거나, 필요에 따라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