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직접고용 의무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기간을 정한 부분은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