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및 내용 변경·정정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착오로 인한 정정 신고는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해야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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