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의 급여는 크게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그리고 직무상 재해에 따른 급여 등으로 구분됩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의 퇴직, 사망, 장해 등 급여 사유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취업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특정 부양가족의 실손 의료보험금이 의료비 사용액보다 큰 경우 의료비 명세서에 실손보험금을 의료비 사용액만큼만 입력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