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특정 부양가족의 실손 의료보험금이 의료비 사용액보다 큰 경우 의료비 명세서에 실손보험금을 의료비 사용액만큼만 입력하면 되나요?